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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금지 표현 총정리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14가지 유형별 '피해야 할 표현'과 '안전한 방향'입니다. (표현 예시는 쓰면 안 되는 예입니다.)

#금지 유형근거피해야 할 표현안전한 방향
1신의료기술 평가 미통과56조 2항 1호평가 안 받은 신기술 강조기술명을 객관적으로만 표기
2환자 치료경험담핵심56조 2항 2호후기·인터뷰·체험담 인용시술 과정·진료 철학 콘텐츠로 대체
3거짓56조 2항 3호효과·안전을 단정하는 표현기대 효과 + 한계·개인차 함께
4비교56조 2항 4호다른 병원과 우열 비교자기 진료 방법만 설명
5비방56조 2항 5호타 병원 깎아내리기비방 표현 배제
6시술 장면 직접 노출56조 2항 6호수술·절개 장면 노출환경·장비·의료진 사진
7부작용 정보 누락핵심56조 2항 7호효과만 강조, 부작용 생략효과 + 부작용 + 회복기간 함께
8객관적 사실 과장56조 2항 8호근거 없는 최상급·최초수치·연도·출처 명시
9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56조 2항 9호근거 없는 '명의' 류전공·자격을 객관 표기
10기사 형태 광고56조 2항 10호기사·전문가 의견 위장'광고' 표시 명확히
11심의 미필56조 2항 11호미심의 광고 게재사전심의 후 심의번호 표기
12외국인 환자 국내 광고56조 2항 12호외국인 유치 국내 광고등록기관 통해 국외 매체로
13비급여 진료비 할인핵심56조 2항 13호깎아 주는·이벤트성 가격단일 정가만 표기
14상장·인증·추천56조 2항 14호근거 약한 인증·추천 표시공인된 정부 인증만 표기

핵심 3유형(환자 치료경험담·부작용 정보 누락·비급여 진료비를 깎아 주는 표현)이 실제 위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처벌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자격정지)·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64·66·89·90조 등). 구체적 형량은 위반 유형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과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공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게시 전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