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의료광고 금지 표현 총정리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14가지 유형별 '피해야 할 표현'과 '안전한 방향'입니다. (표현 예시는 쓰면 안 되는 예입니다.)
| # | 금지 유형 | 근거 | 피해야 할 표현 | 안전한 방향 |
|---|---|---|---|---|
| 1 | 신의료기술 평가 미통과 | 56조 2항 1호 | 평가 안 받은 신기술 강조 | 기술명을 객관적으로만 표기 |
| 2 | 환자 치료경험담핵심 | 56조 2항 2호 | 후기·인터뷰·체험담 인용 | 시술 과정·진료 철학 콘텐츠로 대체 |
| 3 | 거짓 | 56조 2항 3호 | 효과·안전을 단정하는 표현 | 기대 효과 + 한계·개인차 함께 |
| 4 | 비교 | 56조 2항 4호 | 다른 병원과 우열 비교 | 자기 진료 방법만 설명 |
| 5 | 비방 | 56조 2항 5호 | 타 병원 깎아내리기 | 비방 표현 배제 |
| 6 | 시술 장면 직접 노출 | 56조 2항 6호 | 수술·절개 장면 노출 | 환경·장비·의료진 사진 |
| 7 | 부작용 정보 누락핵심 | 56조 2항 7호 | 효과만 강조, 부작용 생략 | 효과 + 부작용 + 회복기간 함께 |
| 8 | 객관적 사실 과장 | 56조 2항 8호 | 근거 없는 최상급·최초 | 수치·연도·출처 명시 |
| 9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56조 2항 9호 | 근거 없는 '명의' 류 | 전공·자격을 객관 표기 |
| 10 | 기사 형태 광고 | 56조 2항 10호 | 기사·전문가 의견 위장 | '광고' 표시 명확히 |
| 11 | 심의 미필 | 56조 2항 11호 | 미심의 광고 게재 | 사전심의 후 심의번호 표기 |
| 12 | 외국인 환자 국내 광고 | 56조 2항 12호 | 외국인 유치 국내 광고 | 등록기관 통해 국외 매체로 |
| 13 | 비급여 진료비 할인핵심 | 56조 2항 13호 | 깎아 주는·이벤트성 가격 | 단일 정가만 표기 |
| 14 | 상장·인증·추천 | 56조 2항 14호 | 근거 약한 인증·추천 표시 | 공인된 정부 인증만 표기 |
핵심 3유형(환자 치료경험담·부작용 정보 누락·비급여 진료비를 깎아 주는 표현)이 실제 위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처벌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자격정지)·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64·66·89·90조 등). 구체적 형량은 위반 유형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과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공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게시 전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