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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이용약관

초안

시행일: 2026.06.21 (v2 초안)

본 문서는 법무 검토 진행 중인 초안입니다. 정식 출시 전 변호사 자문을 거쳐 확정됩니다. 본 초안의 효력으로 인한 분쟁은 사용자가 동의한 시점의 본문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메디애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광고 AI 사전 검수 서비스 "medad."(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 AI를 활용하여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위반 여부를 사전 검수하는 SaaS.
  • 이용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제3조 (서비스의 성격)

본 서비스는 AI 기반 사전 검수 도구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협·치의협·한의협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본 서비스의 검수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는 그 정확성·완전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회원가입 시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입된 계정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계정 도용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결제 및 환불)

베타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식 출시 후 요금제 및 환불 정책은 별도 고지하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합니다.

제5조의2 (정기결제)

  • 이용자는 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매월 자동으로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PortOne 등)가 직접 보관하고 회사는 결제 식별자만 저장합니다.
  • 정기결제 청구일은 가입(또는 첫 결제) 기준 매월 같은 날이며, 청구 실패 시 24시간 후 1회 재시도 후 결제 수단을 갱신해주셔야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 요금 인상 시 30일 전 이메일 또는 인앱으로 안내하며,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청구일 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또는 고객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이미 결제된 월의 잔여 기간은 이용 후 종료됩니다(원칙적 환불 없음). 단, 회사 귀책의 중대 장애 시 일할 환불.

제5조의3 (마케팅 대행 계약)

회사는 별도 계약을 통해 의료광고 콘텐츠 제작·검수·운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대행 계약은 본 이용약관과 별개의 계약서(전자서명 가능)로 체결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5조의4 (알림 발송 동의)

  •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성 알림(가입 안내·결제 영수증·결제 실패·검수 완료·계약 발송 등)을 카카오 알림톡, 이메일, SMS 등으로 발송합니다. 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채널별(카카오·이메일·SMS) 수신 여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단 결제·계약 등 법적·재무적 안내는 미수신 시에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광고성 정보(이벤트·프로모션 등) 수신은 별도 동의를 받으며, 동의 없이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본 서비스 결과를 법적 자문으로 오인·재배포하지 않을 것.
  •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 검수하여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 서비스 안정성을 해치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제7조 (책임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검수 결과만을 신뢰하여 별도 법적 자문이나 공식 심의를 받지 않아 발생한 손해.
  • 외부 콘텐츠(블로그·SNS 등)의 변경·삭제로 인한 검수 정확도 저하.
  • 제3자 API(Gemini·Firebase 등)의 일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제8조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 변경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중요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6.06.03 시행 (v1 초안).
  • 2026.06.21 개정 (v2 초안) — 정기결제(5조의2)·마케팅 대행 계약(5조의3)· 알림 발송 동의(5조의4) 신설. 정식 발효는 법무 검토 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