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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의료법 제56조 14개 위반 카테고리

의료광고 사전 검수의 기준이 되는 14개 카테고리입니다. 각 카테고리의 법조항·위반 예시·합법 대안을 비교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카테고리(V-02·V-07·V-13)는 실제 위반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01.

신의료기술 평가 미통과

의료법 제56조 2항 1호, 시행령 제23조 1항 1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 기술을 광고하는 경우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국내 유일의 최신 ◯◯◯ 기술로 시술합니다.

    합법 대안

    ◯◯◯ 기술을 활용한 시술을 제공합니다.

02.

환자 치료경험담

핵심

의료법 제56조 2항 2호, 시행령 제23조 1항 2호

환자의 치료 경험담, 후기, 인터뷰 등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모든 형태 위반)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수술 후 코가 완전 자연스러워졌어요" - 환자 김◯◯

    합법 대안

    수술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환자 인터뷰: 6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합법 대안

    (환자 후기·인터뷰는 광고 콘텐츠에서 제외해 주세요.)

  • 위반

    Before / After 사진 + 환자 만족도 후기

    합법 대안

    시술 과정과 시술자의 진료 철학을 담은 콘텐츠로 대체.

03.

거짓·과장 광고

의료법 제56조 2항 3호, 시행령 제23조 1항 3호

거짓된 내용, "100%", "무조건 완치"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100% 성공률, 부작용 절대 없음

    합법 대안

    검증된 시술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작용 가능성 별도 안내).

04.

비교 광고

의료법 제56조 2항 4호, 시행령 제23조 1항 4호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병원보다 30% 빠른 회복

    합법 대안

    당사 시술의 회복 기간은 평균 N일입니다.

05.

비방 광고

의료법 제56조 2항 5호, 시행령 제23조 1항 5호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다른 병원은 잘못된 방법으로 시술합니다.

    합법 대안

    우리 병원의 시술 방법과 원칙을 설명합니다.

06.

시술 장면 직접 노출

의료법 제56조 2항 6호, 시행령 제23조 1항 6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수술 장면 사진/동영상 직접 노출

    합법 대안

    시술 환경·장비·의료진 사진으로 대체.

07.

부작용 정보 누락

핵심

의료법 제56조 2항 7호, 시행령 제23조 1항 7호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리프팅 시술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부작용 정보 누락

    합법 대안

    효과 + 부작용(통증·멍·부기·일시적 감각 이상) + 회복 기간을 함께 안내.

  • 위반

    (시술 광고에 부작용·주의사항 문구 자체가 없음)

    합법 대안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항목 명시.

  • 위반

    ‘완벽한 결과 보장’ 같은 표현 + 부작용 미언급

    합법 대안

    기대 효과 + 가능한 위험 + 회복기간 동시 안내.

08.

객관적 사실 과장

의료법 제56조 2항 8호, 시행령 제23조 1항 8호

"업계 최초", "국내 최대" 등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업계 최초, 국내 1위 (근거 없음)

    합법 대안

    구체적 수치·연도·출처를 명시 (예: ‘2020년 ◯◯학회 발표 자료’).

09.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의료법 제56조 2항 9호, 시행령 제23조 1항 9호

"명의", "TOP 100 명의"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대한민국 명의 TOP 100

    합법 대안

    전공·학력·자격을 객관적으로 표기 (예: ‘◯◯과 전문의, 학회 정회원’).

10.

기사 형태 광고

의료법 제56조 2항 10호, 시행령 제23조 1항 10호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기사 형식으로 위장된 광고 (가짜 인터뷰)

    합법 대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 (‘광고’ 라벨 + 출처 표기).

11.

심의 미필

의료법 제56조 2항 11호, 시행령 제23조 1항 11호

심의 대상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심의 받지 않은 의료광고 게시

    합법 대안

    자율심의기구(의협·치의협·한의협) 사전 심의 후 심의번호 명기.

12.

외국인 환자 국내 광고

의료법 제56조 2항 12호, 시행령 제23조 1항 12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

    합법 대안

    외국인 환자 광고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을 통해 국외 매체에만.

13.

비급여 진료비 할인

핵심

의료법 제56조 2항 13호, 시행령 제23조 1항 13호

"할인", "특가", "1+1" 등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비급여 50% 할인 이벤트

    합법 대안

    정가만 표기 (할인·이벤트성 가격 광고는 환자 유인 금지 위반).

  • 위반

    보톡스 1+1, 친구 동반 시 추가 할인

    합법 대안

    (비급여 가격은 단일 가격으로만 표시, 할인·증정 광고 X.)

  • 위반

    월말 한정 특가 가격

    합법 대안

    기간 한정 할인 광고는 비급여 항목에 사용 불가.

14.

상장·인증·추천

의료법 제56조 2항 14호, 시행령 제23조 1항 14호

각종 상장·감사장 이용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

위반 표현 → 합법 대안

  • 위반

    ‘환자 만족도 1위 인증’ 표현

    합법 대안

    객관적 정부 인증만 명기 (예: ‘식약처 허가 장비’, ‘의료기관 평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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