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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세무·법률 광고 규정, 업종마다 무엇이 다른가

medad·2026년 10월 15일
의료·세무·법률 세 업종의 광고 규정 차이를 나란히 놓은 비교 그림

규제 업종의 광고 규정 검수를 함께 해 주는 곳이 있는지는, 이 글이 다른 업체를 조사하지 못해 «있다», «없다»로 일반화해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업종별 규정을 함께 보는 곳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로 답합니다.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둘입니다. 시장의 다른 업체를 조사하지 않았고, 검수 범위가 업체마다 달라 한 곳을 골라 «여기가 됩니다»라고 말해도 독자의 업종과 맞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후보 업체의 페이지나 제안서에서 업종별 조문 이름이 적혀 있는지 직접 찾아보세요. 의료는 의료법 제56조·제57조, 세무는 세무사법 제12조의7과 시행령 제33조, 법률은 변호사법 제23조와 변협 광고 규정입니다. «규제 업종 광고 검수를 해 드립니다»라는 말은 어느 업종의 어느 조문까지인지가 함께 적혀야 정보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조문 이름이 없으면 어느 조문까지 보는지 서면으로 물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름이 적혀 있다고 검수 품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의 확인선으로 봅니다.

이 글이 확인한 업체 자료는 자사 medad의 공개 요금표 한 곳뿐이라 자사 사례로만 읽어 주세요. 예로 medad의 공개 요금표에는 의료 업종에 의료법 제56조의 위반 유형 검수가 더해진다고 적혀 있고, 세무·법률 업종을 위한 별도의 검수 항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9]

의료·세무·법률 광고 규정은 거짓·과장과 비교·비방을 막는다는 뼈대가 비슷하지만,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광고에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후기와 결과 수치를 어떻게 다루는지, 규정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국세청 누리집에서 직접 열어 본 조문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따로 확인할 것만 정리합니다. 개별 광고가 적법한지는 판단하지 않으며, 그 판단은 업종별 자격을 가진 전문가나 심의·심사 기관의 몫입니다.

세 업종이 공통으로 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모두 거짓된 내용의 광고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 유형에 둡니다.[1][4][7] 다른 의료인이나 세무사,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도 세 법에 모두 있습니다.[1][4][7]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도 나란히 금지합니다.[4][7]

의료법은 같은 문제를 다른 문장으로 적습니다.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1][3] 의료법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8호)와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7호)로 나누어 적습니다.[1]

공통점만 보고 한 업종의 검수 기준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옮기면 놓치는 것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갈리는 지점만 모은 것입니다.

업종마다 어디가 달라지나요?

확인 항목의료세무법률(변호사)
규정의 위치의료법 제56조·제57조, 시행령 제23조세무사법 제12조의7, 시행령 제33조, 국세청 고시(2026-08-20 행정예고, 확정 여부 미확인)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사전 절차·심사일정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 유효기간 3년열어 본 법·시행령 조문에 사전심의 절차 없음열어 본 조문에 사전심의 의무 문장 없음. 광고심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제12조, 제16조)
광고 주체·이름 표시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 불가(제56조 제1항). 표시할 이름을 의무로 정한 문장은 열어 본 조문에서 찾지 못함사무소명으로 광고하고 등록된 성명 표시광고마다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 성명 표시
후기·경험담치료경험담 등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금지열어 본 조문에서 후기를 따로 정한 문장은 찾지 못함열어 본 규정에서 후기를 따로 정한 문장은 찾지 못함. 사건·의뢰인 표시는 별개로 제4조 제7호
결과 표시반드시 효과 있다는 표현 금지평균 환급액 등은 산정 기준·조건 표시처분·판결 결과 예측 광고 금지(변협 규정 제4조 제12호)

후기와 결과 수치는 확인된 범위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의료는 같은 호(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자체가 금지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3] 세무는 평균 환급액 같은 수치에 산정 기준을 요구하고, 법률은 결과 예측 광고를 금지합니다. 세무·법률의 후기는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한 문장을 열어 본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의 성공률 같은 수치는 표시 방법 조문을 찾지 못했으므로, 거짓·과장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의료는 사전심의와 경험담 제한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신문·정기간행물, 일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등으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2] 어떤 인터넷 매체가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대상인지는 게시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2]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그 자체로 금지 유형입니다(제56조 제2항 제11호).[1] 따라서 심의를 마친 뒤 문구를 고쳤다면 고친 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으로 제한됩니다.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제56조 제1항).[1]

열어 본 제56조·제57조·시행령 제23조에서 광고마다 표시할 이름을 의무로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름 표시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별도 고시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는 2026년 6월 24일에 광고 규정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판은 시행일을 2026년 6월 24일로 표시합니다.[4]

시행령 제33조는 광고 방법과 금지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사무소명으로 광고하고 세무사등으로 등록된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물이 사무소나 그 건물에 있으면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5]

금지되는 광고에는 평균 환급액 같은 업무수행 결과 수치를 산정 기준·적용 대상·조건 없이 표시하는 광고,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광고 등이 있습니다.[5]

숫자를 쓰는 콘텐츠가 많은 세무 업종에서는 수치 옆에 산정 기준을 함께 적었는지가 핵심 확인 항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세무 광고 고시는 어디까지 왔나요?

국세청은 2026년 8월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9일이었습니다.[6]

예고문에는 수임료 비교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표시,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표시,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한 금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6]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정된 고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최신 고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법이 큰 틀을, 세부는 협회 규정이 정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광고할 수 있는 사항과 금지 유형을 정하고,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두며,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합니다.[7] 세부 기준은 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2025년 2월 6일 개정되고 2월 10일 공포된 판을 열었습니다.[8]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해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광고물처럼 예외도 있습니다(제3조 제2항).

과거에 취급한 사건이나 수임 중인 사건,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는 의뢰인 동의 같은 예외 외에는 금지됩니다(제4조 제7호). «최고», «유일» 같은 용어도 쓸 수 없습니다(제9조 제2항).[8]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제4조 제12호).[8]

제4조 제7호는 후기를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사건 표시가 없다고 후기가 자유롭다고 읽으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은 마케팅 대행과 AI를 어떻게 다루나요?

이 규정에서 마케팅 대행과 닿는 조문은 둘이고, 묻는 것이 다릅니다.

첫째, 제2조 제1항은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기사 작성, 인터뷰 게재,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을 하는 경우에도 이름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보아 규정을 적용합니다.[8]

대가를 주고 맡긴 기사나 게시물도 광고로 보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외주로 기사·게시물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입니다.

둘째, 제5조 제2항은 광고비 등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협조하는 것을 제한합니다.[8] 제2조 제1항은 맡긴 결과물이 광고인지를, 제5조 제2항은 맡길 상대가 소개·알선 구조인지를 묻는 셈이므로 두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때는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고, 인공지능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제6조).[8]

AI 검색에 올라갈 글에도 이 규정이 닿나요?

글이 AI 검색에 인용되기를 바라고 쓴 것이라는 이유로 광고 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문장은 열어 본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1] 변협 규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까지 광고로 봅니다.[8]

따라서 AI 검색 인용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광고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주체·내용·매체를 업종별 조문에 대어 확인해야 하며, 사전심의처럼 매체에 따라 갈리는 절차도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2]

광고 규정 검수를 함께 해 주는 곳은 어떻게 찾나요?

앞에서 밝힌 대로 후보 업체의 공개 요금표·소개 페이지·제안서에서 업종과 조문 이름이 적혀 있는지부터 찾고,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할 여섯 가지를 권장합니다.

  • 어느 업종의 어느 법령·규정까지 검수 대상인가
  • 자동 점검과 사람 확인의 범위, 최종 판단자는 누구인가
  • 사전심의나 심사 요청이 필요한 경우 누가 신청하고 비용은 누가 내는가
  • 법령이 바뀌었을 때 반영하는 방식과 확인일 기록 방식
  • 수정 전후 문구와 승인 기록을 남기는가
  •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어떻게 넘기는가

medad의 공개 요금표를 예로 들면, 광고 표현 점검은 요금제에 따라 AI 자동 점검 또는 자동 점검에 사람 확인을 더한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9]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비용과 절차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의 안내를 확인하라고 적습니다.[9] 자동 점검 결과만으로 합법성이나 심의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습니다.[9]

세무·법률 업종이라면 앞의 여섯 가지에 더해 세무사법 제12조의7, 시행령 제33조, 변호사법 제23조와 변협 광고 규정 중 어느 조문까지 보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계약하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읽을 글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및 부칙
  5.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광고)
  6. 국세청,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6-08-20)
  7.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23조(광고)
  8.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개정)
  9. medad 요금제

기준일: 2026-10-04

자주 묻는 질문

의료·세무·법률 광고 규정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사전 절차와 표시 의무입니다. 의료는 일정 매체의 사전심의, 세무는 사무소명·성명 표시와 수치의 산정 기준, 법률은 광고마다 변호사 성명을 표시하고 협회 규정으로 세부를 정합니다.
세무사 광고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세무사법 제12조의7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국세청의 세부 고시는 2026년 8월 20일 행정예고 단계였고, 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AI 검색용으로 쓴 글은 광고 규정의 대상이 아닌가요?
AI 검색에 인용되기를 바라고 썼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근거를 열어 본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매체로 알리는지를 업종별 조문에 맞춰 확인하고, 개별 판단은 전문가나 심의·심사 기관에 확인하세요.
규제 업종 광고 검수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는 않으며, 어느 업종의 어느 법령·규정까지 보는지, 사람이 확인하는 범위와 최종 판단자, 심의 신청과 비용의 주체, 법령 개정 반영 방식, 승인 기록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