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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환불 규정

시행일: 2026.10.15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medad. 유료 요금제(스타터·그로스·프리미엄)의 이용료 환불에 적용됩니다. 무료 진단·상담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2. 정산의 원칙

  • 이용료는 선불입니다(매월 이용기간이 시작하는 날에 그 달 이용료 결제). 환불과 정산은 완료된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아직 착수하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 완료된 분석·원고 제작·콘텐츠 발행 등은 계약서(견적서·업무명세서)의 완료 기준과 실제 이행 내역에 따라 대금을 산정합니다. 그 달에 콘텐츠 발행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달의 모든 업무가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아직 제공되지 않은 월간 업무의 선납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돌려드립니다. 중도 해지로 따로 생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은 법령과 유효한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중도해지 때는 그 달 이용료(공급가)를 업무별로 나누어 셉니다 — 측정 25% · 전문 콘텐츠 40% · 네이버 원고 20% · 웹사이트·점검·운영 15%. 측정은 결과가 화면에 올라간 회차, 전문 콘텐츠는 손님 확인 뒤 발행된 편수, 네이버 원고는 전달한 편수, 웹사이트·점검·운영은 지난 날수에 비례해 «제공한 몫»으로 보고, 진행 중인 글은 주제 확정 10% · 초안 완성 50% · 손님 확인 중 80%로 셉니다. 나머지는 부가세와 함께 돌려드립니다.
  • 프리미엄 요금제의 전용 웹사이트 신규 제작은 견적서에 정한 금액과 완료 기준(공개 주소 오픈과 손님 검수 완료)을 따릅니다.
  • 최초 계약기간(3개월) 중 해지와 자동 갱신 중단은 이용약관 제5조의5를 따릅니다. 다음 결제주기의 자동 결제를 멈추려면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이 기한은 자동 결제의 운영 기준일 뿐이며, 법률상 인정되는 해지권이나 환급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

  • 같은 달에 두 번 결제되는 등 회사의 잘못으로 더 결제된 금액: 전액 환불합니다.
  • 결제는 되었으나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예: 계좌이체 입금 뒤 이용 시작 전 해지):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 사유로 제공되지 않은 업무: 그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며, 이용자의 법정 환급·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과 계속거래 해지권을 이 규정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구독 관리 화면, 이메일(hello@medad.kr) 또는 전화(0507-1403-0128)로 신청합니다. 영업시간 밖에도 접수되며, 다음 영업일에 처리를 시작합니다.

5. 처리 방법과 기간

  • 카드 결제: 기존 결제를 취소(일부 금액이면 부분 취소)합니다. 취소 후 실제 카드 대금에 반영되기까지는 카드사에 따라 보통 3~7영업일이 걸립니다.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 환불 금액을 확정한 뒤 이용자가 알려 준 계좌로 돌려드리며, 환불 신청이 확인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안에 처리합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법정 수정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6. 문의

주식회사 이십구퍼(29PER) · hello@medad.kr · 0507-1403-0128